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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골프장 그린피 및 이용요금 표시관리 시행

by 방구석한량입죠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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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주중 그린피 188,000원, 주말 그린피 240,7000원 미만으로 책정해야 됩니다.

대중형 골프장 조건

올해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원하는 골프장은 그린피를 주중 188,000원 주말 그린피 247,000원 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원제와 대중제 두 가지로 구분되는 골프장 체계가 올해부터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제 3종류로 구변을 하게 되며, 기존 대중제 골프장 수준의 혜택을 받으려면 비회원제가 아닌 '대중형'으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인가를 받으려면 정부에서 요규하는 여러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조건 중에서는 골프장 그린피 상한선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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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포한 그린피 상한은 수도권 작년 10월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산정하고, 오락, 및 문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8%를 반영한 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의 과세 차등액을 제외해산 정한 액수입니다.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4월~6월, 9월~11월의 평균 요금이 정부 지정 요금 상한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요금만 맞춘다고 대중형 골프장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2022년 정부에서 개정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도 따라야 합니다.

 

 

 

개정 표준약관

1). 골프장이 이용객에게 부대시설 이용이나 물품, 식음료를 강제로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

2). 위약금은 팀별 요금의 10~30% 범위에서 예약 취소 날짜에 따라 달리 부과돼야 한다는 것

3). 이용일 주말, 공휴일에는 4일 전, 평일에는 3일 전 예약 취소하면 위약금 부과 할 수 없다는 것

4). 사업자가 골프장 측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때도 위약금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배상토록 하는 규정

등의 규정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도 시행이 되는데, 기존 모든 골프장은 사용자가 예약 시 그린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카트비와 식음료 등 각종 부대 서비스 이용 요금도 홈페이지와 현장에 모두 게재해야 합니다. 단, 캐디피 요금 표시는 의무 요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중형 골프장 제도의 실효성

정부와 업계 일부에서는 대중형 골프장 제도의 신설로 그린피 하락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큰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며, 무엇보다 정부에서 결정한 그리핀 상한선이 수도권 골프장을 기준으로 해둔 탓에 지방 골프장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골프장의 그린피는 이번에 결정된 상한선보다 대부분 낮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주중 그린피 평균 12만 원~14만 원, 주말 그린피 18만 원~20만 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경남의 비회원제 골프장 대부분이 요금을 한 푼도 내리지 않더라도 문제없이 대중형 골프장을 인가받은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고려해 그린피와 기타 부대비용까지 공개토록 한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시행했겠지만, 부대비용 자체에 제한을 두고 않고 액수만 공개하는 제도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제 골프장 여부를 결정하는 요금 상한선 산정할 때 ' 권역별 분류'만 할 것이 아니라, 카트비와 캐디피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총 이용료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한, 골프업계 관계자는" 다른 요금을 올려 받거나, 이용객들에게 교묘하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식으로 변칙 운용을 조장하는, 골프 시장 왜곡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기적 1~2년 동안은 요금 인하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골프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골프장 분류를 개편하고,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만든 건 '골프장 이용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을 위함이었으며, 작년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줄곧 이야기되었고,

제조가 시행될 올해에도 그 기조는 건재합니다.

 

지나치게 높아진 그린피와 서비스에 대한 각종 불만을 고려하면

현재 '골프장 이용 합리화'와 '골프 산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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