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 전년도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함
- 근로자이고 연말정산했더라도 다른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함
- 자영업자 사장님 종합소득세에도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액공제, 세금감면 등이 적용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매년 5월에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 사장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업자는 당연하고 프리랜서, 그리고 직장인 중에서도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당연히 5월 이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가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은 어떤 세금이며, 누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지, 또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세법에 따라서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6가지의 소득들이 법에서 말하는 종합소득은 아래에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
금육기관에 예금, 적금 등을 맡기고 받은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 배당소득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한 후 배당을 통하여 거둔 소득
- 사업소득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나온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포함됨)
2.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
-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을 통해 받은 소득 (월급)
- 연금소득
일정액을 납부한 후 일정기간 충족된 후부터 매월 또는 매년 수령받는 연금소득
- 기타소득
원고료, 강연료,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된 소득
매년 5월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에 거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해에 납부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시고 및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체를 폐업 또는 적자였더라도 예외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이유
국세청에서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실제 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금을 나라에서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납세자의 정확한 과세표준(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파악한 뒤 과세표준별로 정해진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처럼 종합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마다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동일한 소득이라도 다른 누구는 세음을 더 많이 내고, 누구는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을 정확히 부과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종합소득금액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도 연말정산을 신고할 때와 같이 다양한 소득과 세액공제,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이와 같은 공제, 감면 금액을 차감한 뒤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있으면 더 납부를 받으며, 납세자가 돌려받아야 되는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학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 제외 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 및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때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6. 연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 때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위의 6가지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치지 않았다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근로자라도 다음의 7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지난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퇴직 후 이직 포함) 근로자로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2.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소득 : 8.8% 원천징수)
3.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4.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초과되는 경우
5. 프리랜서로 근로 중인 경우 (사업소득 : 3.3% 워천징수)
6.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있을 경우
7.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되는 직장인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기간인 지난해에 직장을 옮기게 되어 두 곳 이상의 회사를 다니게 되었다면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직장을 퇴직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며,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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