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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골프장 캐디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by 방구석한량입죠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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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종합소득세?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 3.3% 인적용역 사업자로 신고하고 계시는 캐디분들의 종합소득세 2022년 7월 1일부터 골프장 캐디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 고용보험제도 운용 등에 필요한 소득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캐디와 같은 용역 제공자에게 관한 과세자료 제출 기한이 수입 금액 또는 소득 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단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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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피는 현장에서 현금으로만 지급이 되었는데, 이런 제도들 때문에 골프장 캐디들의 소득이 노출되게 되면서 캐디피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진행하는 골프장도 점점 생겨나고도 있습니다. 캐디분들 또한 이전보다 소득 노출이 많이 되게 되면서 세금 문제에 있어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1. 소득금액 계산 방법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적은 금액)


①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 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 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2.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세율) - 누진공제

 

 

종합소득세율은 단일세율이 아닌 과세표준 구간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는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정된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 간편 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 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 금액

업종코드 업종구분 직전연도 수입 금액
9409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7천5백만 원

1) 복기부기의무자

직전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간편 장부대상자

직연연도 수입 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 7천5백만 원 미만이면 간편 장부대상자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2천4백만 원 미만 사업자라면 간편 장부대상자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으며,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시 100만 원을 한도로 20%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됩니다.

 

1년 동안 수입 금액에서 3.3% 세금을 내고 골프장에서 원천징수를 했다고 합니다. 수입 금액을 받을 때마다 3.3%씩 원천징수하고 1년의 총수입 금액에 대해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줍니다.

이때 내가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됐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될 세금이며, 그게 아니라면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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