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가구원 요건
총 소득 기준 금액
재산 요건
1. 가구원 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의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이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말함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야 둘 중 한 사람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맞벌이가 아닌 홀벌이 가구로 적용.
2.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은 배우자와 소득을 합친 금액이며 아래의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1. 근로(총 급여액)
2.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4.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3.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10% 인상
2022년 기준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
*1.4억 원 이상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2023년 개정안
재산합계액
2억 미만 -> 2.4억 원 미만
*1.7억 원 이상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최대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최대 지급액 | 150만원 -> 165만원 | 265만원 -> 285만원 | 300만원 -> 330만원 |
*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전문직 사업을 하거나 다른 거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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