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복주택이란?
2.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소득 / 자산)
3. 행복주택 경쟁률
4. 신청방법
요즘 행복주택을 많이들 알아보고 계십니다.
저 또한 많이 알아보면서 이와 관련해 포스팅을 진행한 것이니
이 포스팅 하나로 얻고자 하는 정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인근 시세의 60%~80%, 공급면적 전용 16~59㎡이하로 구성된 주택입니다.
2.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입주요건으로는 청년, 무주택, 소득, 자산 요건 등이 있으며, 모든 걸 충족해야만 청약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및 조건은 만 19세~만 39세 사이이고, 무주택이어야만 합니다. 신혼부부라면 혼인 기간 7년 이내를 말하며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이며,
자산은 2021년도 기준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인 자여야만 합니다. 입주자격이 충족된다면 주변 시세 대비 60%~80%로 행복주택 임대가 가능하며 대학생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6년~10년, 주거급여 수급자와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3. LH행복주택 신청 절차
가장 먼저 LH행복주택을 네이버에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LH행복주택 홈페이지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Pid=231&mId=232&menuYear
행복주택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
www.lh.or.kr
행복주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로 PC에서 로그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청약저축통장,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서류는 일반 근로자일 경우 근로소득 원천 영수증,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소득 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서류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원하는 지역(지구)의 주택을 조회한 뒤 신청 기간 안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거친 후 유의사항과 정보 입력 후 서약서 동의를 하고 완료됩니다.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접수증이 나오고, 당첨자 공지 날짜에 당첨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 신청 내용은 '접수기간'동안에만 조회, 수정, 삭제가 가능하고 접수 마감 이후에는 변경, 수정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주택형'은 변경이 아닌 삭제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H행복주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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